사건번호:
96다49735, 49742
선고일자:
1997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효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그 주장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점유자가 건물에 대한 철거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효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민법 제168조, 제184조, 제247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공1991, 2430),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3244, 13251 판결(공1994하, 2948), 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55545, 55552 판결(공1996하, 2102)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표충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문 외 1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10. 10. 선고 94나6141, 96나435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소송대리인들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 일대에 흩어져 살아 오던 주민들이 1968. 3. 12.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자인 학교법인 표충서원 소속의 홍제중학교 교장이던 소외 1로부터 학교 및 주택부지로 이 사건 임야 중 약 5,000평을 기증받아 그 속에 학교와 주택 6동을 건립하여 1970. 10.경 입주하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여 왔고, 수증자인 주민들과 그 승계인들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이들은 모두 반소원고인바,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이 소외 1이 위와 같이 임야를 증여하는 것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표충사 또는 소외 1이 건물 부지 사용료를 제외하고 야산개간지 경작료와 가축사육료 등만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이 피고들의 점유개시시점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원심판결에 원고의 피고 6, 피고 7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유설시가 없다는 주장은 오해에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 소외 2의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년경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함으로써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들의 각 점유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1990. 10. 31. 완성되었으므로 그 시효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987년경 피고들 중 피고 김경화, 이광일, 유성기, 추완종, 김강헌은 이 사건 임야의 관리자인 원고 표충사 주지의 승낙 없이 건물을 무단 건축해 온 것을 사과하고, 이 사건 임야 위에 축조된 그들의 건물에 대하여 철거지시가 있을 때에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5)를 작성하여 원고 표충사 주지에게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는 피고들의 점유 부분이 원고들 소유임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일을 1990. 10. 31.로 주장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고들의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은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주장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제1심 증인 소외 3은 1987년경 피고들이 자진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1990. 10.경 원고들이 강제철거하려고 하자 피고들이 자진 철거하겠다고 하여 철거를 연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원심은 소외 3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기록상 원고들이 서약서를 작성한 피고들에 대하여만 그러한 철거서약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들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서약서를 작성한 피고들은 물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토지를 20년 넘게 점유해온 사람들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점유자들이 국가에 토지 임대, 교환, 불하 등을 요구한 행위가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원심 법원이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등기 전에 원래 주인이 건물을 지었다면, 등기 후에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간 점유로 땅 주인이 될 수 있는 시효취득을 완료했지만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원고는 공사대금 대신 땅을 받았고, 오랫동안 점유했으니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했고 추가 조사도 부족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판결이 뒤집힌 후, 국가가 토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로 점유했는지(자주점유)를 판단할 때,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 없이 점유했다는 것(타주점유)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20년 점유 후 소유권을 얻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경우에도, 점유자는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